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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창고' 부활..밴드•파스에 ‘대일’ 함부로 못써

서울중앙지법, 1회용 밴드 상표분쟁서 '원조' 대일화학공업 손 들어줘 경쟁사 대일제약 항소 접어

‘1회용 밴드’시장에서 원조 대일화학공업만이 ‘대일’이라는 상호, 상표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후발업체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대일제약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 판결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1회용 밴드 제조회사들이 파스류와 반창고 등도 제조 판매하는 시장상황과 관련해 ‘대일’이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진 표장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며 대일제약이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1회용 밴드를 비롯해 파스, 반창고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및 광고물에 ‘대일’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였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특히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시장동향 정보제공 업체에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3.6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를 ‘대일밴드’로 대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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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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