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99)의 “싸리움캡슐(플루나리진염산염)<품목번호 : 제106호>” , “휴텍스파모티딘정10밀리그람<품목번호 : 제30호>” 가 각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일체의 판매행위을 금지하는 것으로 담은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