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주) '란소졸정15밀리그램'을 비롯.환인제약 트리람정0.25밀리그램, 진양제약(주) '베탁정(베탁솔롤염'오스틴제약(주) “아데칸정",고려제약(주) “파비도엔필름코팅정"등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1차)'혐의로 오늘부터 오는 10월17일까지 두달간 판매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품목 이외에 구주제약(주) “구주스피로닥톤정"과 영풍제약(주) “세레보날정",삼진제약의 “삼진니모디핀정",대원제약(주) “스피락톤정50밀리그램"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2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한편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이들 제품들은 관련 업체가 판매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영업사원의 실수로라도 판금된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A제약의 경우 판매금지된 제품을 영업사원의 실수로 판매가 이뤄진 사실이 몇개월 후 알려져 이를 해명하느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