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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갈더마코리아,세타필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영아원에 기부

갈더마코리아㈜(대표 박흥범)의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를 위한 자극 없는 스킨케어 브랜드 세타필®은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 영아원(원장 이미라)을 방문하여, 세타필® 젠틀스킨클렌져와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1,112개(시가 2,0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스킨십의 손길을 나누는 세타필®의 사회공헌활동인 ‘세타필® 스킨십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세타필®은 이번 기부에 앞서 지난 7월 16일 고속터미널역에서 시민들과 HI FIVE(하이파이브)를 나누는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벤트의 주인공인 선미와 친구들이 지하철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하이파이브를 유도하였으며, 참가한 시민의 수만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될 세타필® 제품이 적립되었다. 이 날 총 486명의 시민이 하이파이브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고 세타필®과 따뜻한 스킨십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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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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