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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한의 외래환자분류 정보’ 제공 시스템 본격 가동!

소속 요양기관의 질병그룹별 진료지표 관리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19일(화)부터 한의 외래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기관에 한의 외래환자분류(Korean OutPatient Group-Korean Medicine, 이하 KOPG-KM)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환자분류 정보는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시 병원 간 진료비용, 재원일수, 기타 질 지표 비교를 위한 환자구성(case-mix) 보정 도구 및 포괄수가제에서 진료비 책정을 위한 기본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입원환자분류 정보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KM)는 2007년에 개발하여 2013년에는 한의 임상현실 변화를 반영한 Version 2.0으로 전면 개정한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9일부터 KOPG-KM 질병군 번호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한다.

KOPG-KM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외래환자 분류정보(KOPG)와 유사한 화면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강경수 분류체계관리실장은 “한의 외래환자분류 정보 제공으로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소속기관의 환자 구성․진료비 수준 등 다양한 진료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1월 적용 예정으로 추진 중인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Korean Medicine, KDRG-KM) 개발이 완료되면 정보제공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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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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