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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한쪽만 닳는다면 척추질환 의심해 봐야

나쁜 자세로 인해 다리 길이 차이 생겨

신발을 오래 신고 다니다 보면 유달리 한 쪽 신발만 닳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걸음걸이의 문제가 아닌 골반이나 척추 불균형이 원인인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 생활습관을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다리가 휘거나 골반 불균형은 대부분 나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컴퓨터 사용과 공부할 때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게 된다. 골반과 척추 변형은 양쪽 다리 길이도 달라지게 한다.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척추가 휘어져 양쪽 골반과 어깨 높이가 달라져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발이 한 쪽만 닳는다거나 거울로 보았을 때 몸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든다면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체형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의학적으로 척추측만증은 일자로 되어 있어야 할 허리뼈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변형되어 휘어진 각도가 10도 이상인 경우 척추측만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척추측만증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잘못된 자세 습관과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는 성인들의 발병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척추가 40도 이상 휘게 되면 척추가 폐와 심장을 압박하여 기능을 떨어뜨리고 불균형한 압력을지속적으로 받아 디스크 손상으로 인해 허리에 극심한 고통을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미쳐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게 된다.

이처럼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체형의 불균형은 심할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만 조기에 발견할 경우 보조기를 이용하거나 교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신발이 한 쪽만 닳거나 어깨나 골반의 높이가 달라 보일 때는 빠른 시일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척추가 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척추질환은 허리를 곧게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발병률을 줄일 수 있어 평소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은평튼튼병원 김영근원장은 “유달리 한 쪽 신발이 닳거나 가방 끈 등이 한 쪽으로만 흘러내린다면 척추가 불균형 하다는 증거이다”며 “척추측만증은 조금만 관심을 보이며 충분히 눈치 챌 수 있는 질환이기에 조기 치료를 통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 교정으로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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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