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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자 다리, '휜다리 교정술'로 '퇴행성 관절염'까지 예방!

하중 고른 분산 안돼 연골 손상으로 인한 ‘O자 다리’, 관절염 예방하기 위해 치료 必

길을 지나다 보면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O자 다리는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O자 다리를 가진 사람 중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휜 다리는 단지 미관상 안 좋은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행성 관절염의 단초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조기 치료를 통해 연골 손상을 예방해야만 한다.

좌식생활 많은 한국인, O자로 휜 무릎관절 질환 환자 多
우리 몸은 40세를 기점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다. 이런 변화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관절이다. 특히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 등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주요 부위로 다른 곳에 비해 퇴행성 관절염에 쉽게 노출돼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경우 O자로 휜 다리를 가진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많은데 이는 선천적 기형이나 외상, 유전적 특성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좌식생활과 관련 깊다.

소파나 침대보다 맨바닥 생활이 익숙한 한국인은 식사나 TV시청 중에도 의자보다는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볼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릎이 장시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점점 ‘O자형’으로 변형되게 된다. 또한 쪼그려 앉는 자세도 몸의 하중이 양다리로 고루 분산되지 못해 연골의 손상을 가져와 다리가 휘게 되고, 관절염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O자 다리를 가진 환자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체 콤플렉스쯤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하지만 O 자로 휜 다리를 방치할 경우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몸의 축이 바뀌게 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무릎관절이 한쪽으로 닳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로도 불리는 ‘근위경골절골술’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무릎 연골, 자체 재생 안되고 신경세포 없어 일상 속 이상징후 확인이 중요
휜다리 교정술(근위경골절골술)은 무릎관절 안쪽으로 집중되는 무게를 바깥쪽으로 옮기는 원리를 이용한 수술법으로 다리가 휜 방향의 무릎 아래쪽 뼈의 일부를 잘라내 정상적인 각도로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무엇보다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 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인공관절이 없어도 관절염 치료가 가능하며, 다리 모양 또한 일자로 바르게 펴져 환자들의 만족도가 큰 치료법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휜다리 교정술 (근위경골절골술)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60세 미만 비교적 젊고 활동성이 높은 환자 중 무릎관절 손상이 적고, 내반변형이 있거나 내측 관절염인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O자 다리는 후천적으로 자세나 습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걷기나 실내자전거와 같이 근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상시 자가진단을 통해 관절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 중 하나다. 곧게 서 다리를 붙였을 때 무릎과 무릎의 사이가 5cm가 넘으면 O자 다리를 의심해볼 수 있다. 또한 다리가 휘게 되면 걸음걸이도 바뀌게 돼 한쪽 신발이 다른 쪽 신발보다 더 빨리 닳게 되는데 위의 경우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조기치료를 받아야 한다.

웰튼병원김태윤 소장은 “근위경골절골술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 다리 변형이 심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며“무릎관절을 위해서는 평상 시 관절에 좋지 않은 자세나 생활습관은 버리고, 운동이나 체중 조절로 무릎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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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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