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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5회 ‘사랑나눔 걷기대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주최 ‘사랑나눔 걷기대회’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선착순 5000명을 목표로 8월 5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에 이미 2000여 명이 참여해 조기 마감이 예상되며, 올해 5회째를 맞는 ‘사랑나눔 걷기대회’는 10월 25일(토)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건강 한걸음, 행복 한걸음, 함께 나누어요’를 슬로건으로 나눔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전액(참가인원 5000명, 1인당 5000원) 희귀난치성 환우 치료비용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난치성 환우돕기 현장모금과 함께 쓰레기줍기 등 환경보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걷기 코스는 A코스 6.5km, B코스 4.5km로 나뉘며, 황금빛 억새풀을 즐기며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바람막이 점퍼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한편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가수 홍경민 등이 출연하는 공감 축제 한마당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사랑나눔 걷기대회’는 홈페이지(www.walkinghira.c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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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