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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무인 구급함 의약품 기증, 산행안전교육 진행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김홍주) 의료봉사단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주말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크와 의료상담 등 등산객 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특히 8월 1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북한산 사모바위 헬기장에서는 재활의학과 박용범 교수가 함께 참여해 등산객들을 위한 골격질환 예방법 및 물리치료법과 올바른 스틱사용법, 배낭 싸는 법, 심폐소생술 등 산행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상계백병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2007년 협약을 맺고 매년 의약품을 기증하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이 집중하는 사모바위, 포대능선 등 고지대 주요 거점지역 14개소에 무인 구급함을 설치하고 의약품을 비치하여 탐방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북한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등산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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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