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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허위·과대광고 '태반'

식약처,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에 편승하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다.
  

분류

내용

키워드

합계

2013년

2014년 7월까지

1

질병치료

디톡스, 노화방지, 한방명칭 사용 등

581

366

215

2

다이어트

체중 감량 체험기

87

60

27

3

암 치료

 

73

34

39

4

성기능 개선

 

46

39

7

5

어린이 성장발육

키성장 체험기

8

6

2

6

기타

금연, 경품제공, 감사장, 체험기 이용 등

80

62

18

합계

 

 

875

567

308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으로는 

- (질병치료 효능 표방)  ‘당이젠’ 제품의 경우 “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라고 광고하면서 여주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 

Ⅰ.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 효능·효과 표방

 

- (다이어트 효능 표방)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

Ⅱ. “체중감량”,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  (암 치료 표방)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고 허위·과대광고,

Ⅲ. “항암”, “암에 특효” 등 암 치료 효능·효과 표방

 

 

- (성기능 효능 표방) ‘好아好아(호아호아)’ 제품의 경우 “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증가 180%, 정자수 증가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 등 성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과대광고,

Ⅳ. “정력강화”, “발기부전 치료” 등 성기능 개선 효능·효과 표방

 

- (키성장 효능 표방) ‘롱키원골드’ 제품의 경우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

등 이다.
 

Ⅴ. “키 쑥쑥” 등 어린이 성장·발육 효능·효과 표방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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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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