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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허위·과대광고 '태반'

식약처,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에 편승하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치료 581건(66.4%) ▲ 다이어트 87건(9.9%) ▲ 암 치료 73건(8.4%) ▲ 성기능 개선 46건(5.3%) ▲ 키성장 8건(0.9%) ▲ 기타 80건(9.1%) 등이다.
  

분류

내용

키워드

합계

2013년

2014년 7월까지

1

질병치료

디톡스, 노화방지, 한방명칭 사용 등

581

366

215

2

다이어트

체중 감량 체험기

87

60

27

3

암 치료

 

73

34

39

4

성기능 개선

 

46

39

7

5

어린이 성장발육

키성장 체험기

8

6

2

6

기타

금연, 경품제공, 감사장, 체험기 이용 등

80

62

18

합계

 

 

875

567

308

 

최근 유행하는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으로는 

- (질병치료 효능 표방)  ‘당이젠’ 제품의 경우 “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라고 광고하면서 여주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 

Ⅰ.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 효능·효과 표방

 

- (다이어트 효능 표방)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

Ⅱ. “체중감량”,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  (암 치료 표방)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의 경우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라고 허위·과대광고,

Ⅲ. “항암”, “암에 특효” 등 암 치료 효능·효과 표방

 

 

- (성기능 효능 표방) ‘好아好아(호아호아)’ 제품의 경우 “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성욕증가 180%, 정자수 증가 200%), 강력한 오르가즘(여성)” 등 성기능 개선 효과를 허위·과대광고,

Ⅳ. “정력강화”, “발기부전 치료” 등 성기능 개선 효능·효과 표방

 

- (키성장 효능 표방) ‘롱키원골드’ 제품의 경우 “성장기 뼈 형성 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 허위·과대광고

등 이다.
 

Ⅴ. “키 쑥쑥” 등 어린이 성장·발육 효능·효과 표방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쉬우며,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의 모니터링 및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터넷, 일간지 및 떴다방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불법 제품을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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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