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주),한국프라임제약(주),(주)드림파마, 한불제약(주),한도제약,(주)이레제약.(주)조화제약,현덕제약,(주)현진제약 등이 약사법과 품질관리 위반 혐의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 가운데 제일약품의 경우 지난 3월24일 식약처로부터 '제일쿠마딘정(와파린나트륨)'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본보 3월25일자 참조)를 당한데 이어 또다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프루코나캡슐50밀리그램(플루코나졸)<품목번호 : 제5045호>”을 1개월간 생산할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식약처는 제일약품(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7)의 “프루코나캡슐50밀리그램(플루코나졸)<품목번호 : 제5045호>”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야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지난해 식약처가 그렇게 강조해온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은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일약품은 핵심가치를 신뢰에 방점을 두고 변화,도전,창조를 내걸고 있으나 올들어 벌써 두번째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와 생산금지가 반복되고 있어 신뢰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프라임제약(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5-1,2 )은 아로닌정(S-아데노신-L-메치오닌황산토실산염)을 생산 판매하면서 의약품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2개월간 행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최근 매각이 확정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드림파마(서울 중구 소공로 109 한화빌딩 6층)는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 B형)를 수입 판매 하면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부 미제출(조사대상자 수 부족),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14.09.04 ~ 2014.12.03)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불제약(주)은 “테라콜캡슐<품목번호 : 제393호>“에 대해 자진 허가 취소를 요청, 식약처로 부터 오는 26일자로 해당품목 허가 취소를 당했다.
한도제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170번길 85-9)은 '한도산조인', '한도감국'등 메인 품목을 생산 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다가 보건당국의 약사감시 때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두품목에 대해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자 3갱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주)이레제약(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82-11)은 이레목단피에서 잔류 이산화황( 기준30ppm 이하)이 기준치 보다 약 200배 높은 579ppm이 검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09.03 ~ 2014.12.02)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조화제약(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89번길 98(사노동) 은‘’조화창출”, “조화사삼”, “조화형개”, “조화맥아”등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조화창출”, "조화사삼", "조화형개" 은 성상 부적합을, "조화맥아"은 확인시험 부적합을 각각 받아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현덕제약(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701)과 (주)현진제약 (서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2) 등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품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