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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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시아 15개국 초청 축산물 안전관리 기법 전수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 지역 15개국의 축산물안전 관계관을 초청하여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Livestock Products Safety for Asian Countries)”를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세안 8개 회원국과 OECD 원조대상 7개국 등 총 15개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몽골, 인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에서 총 29명이 참가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 및 안전관리 현황 소개 ▲축산물의 국내 기준 및 규격관리 ▲축산물 생산 및 안전관리 현장 견학 ▲참가국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발표 및 현장토론 등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세히 지도하고, 현장견학과 토의를 통하여 실무자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 축산물의 안전관리 이미지와 원조 지원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년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8.24(일)

입국 및 이동(인천공항→오창 GEE호텔)

콜밴픽업서비스

8.25(월)

2일차 개회식 및 세미나

후생관 국제회의실

09:00~09:20

등록

주최부서 주관

09:20~09:40

생활안내 및 세미나일정 소개

09:40~10:00

개회식 및 참석자 소개

10:00~10:40

우리처 소개(조직소개 및 홍보 동영상 시청)

대변인실

10:40~11:20

‘14년 식품안전관리 업무

식품정책조정과

11:20~12:00

축산식품 안전관리제도

축산물위생안전과

12:00~12:40

축산물 검역제도

농식품부

12:40~14:00

점 심

후생관 구내식당

14:00~14:40

축산물 수입 및 검사 제도

검사실사과

14:40~15:00

coffee break

주최부서 안내

15:00~15:4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기준과

15:40~17:30

실험실견학(방사능, 첨단분석실, 실험동물실)

해당부서 협조

18:00~

환영만찬

 

8.26(화)

3일차 현장방문

 

09:00~10:00

이 동(숙소 → 현장1)

주최부서 안내

10:00~11:00

육가공업체 견학 - (주)체리부로(현장1)

해당 업체 협조

11:00~12:00

참가국 축산물 위생발표 및 토의(2개국)

싱가포르, 태국

12:00~13:30

점 심

 

13:30~14:00

이 동(현장1 → 현장2)

 

14:00~17:00

교육기관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현장2)

해당기관 협조

17:00~18:00

이동(현장2 → 숙소, 안양삼원프라자호텔)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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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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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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