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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졸라제팜'등 4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8월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및 취급 등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지정 전부터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취급자에게는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허가를 유예기간 동안 신속히 시행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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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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