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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졸라제팜'등 4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8월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12년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및 취급 등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동물용 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오·남용 우려가 있었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에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지정 전부터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취급자에게는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허가를 유예기간 동안 신속히 시행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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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