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관련 협회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시험·검사기관 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규정의 본격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도입 등 기존의 시험․검사기관 관리 제도와 달라지는 점을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의 지리적·시간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1차 설명회는 9월 3일 서울청(서울 양천구 소재), 2차 설명회는 9월 26일 부산청(부산 부산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약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