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 요양병원 소송, ‘심평원 승소’

식품위생법상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식사제공은 불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월 28일 부산 소재 OOO요양병원이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삭감소송(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OOO요양병원은 건물 5층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 및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2013.9.27.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입원 식대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총18,249,740원(보험14,987,070원, 보호3,262,67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OOO요양병원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상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 지급하여 오다가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을 문제 삼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심사평가원이 ‘집단급식소를 미신고된 상태로 운영한 것을 식대비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심사평가원이 정당한 요양급여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 심사취지를 대외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6. 입원

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심방세동, ‘피 한 방울’로 예측?...프로테오믹스 기반 "심혈관질환 정밀의료 시대 앞당겨" 연세의대가 혈액을 분석해 심방세동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보영·김대훈·박한진 교수(심장내과), 의생명과학부 양필성 조교 연구팀은 혈액 속 단백질 정보를 기반으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써큘레이션(Circulation, IF 35.5)에 최근 게재됐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심장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쉽다. 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는 정밀의료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약 6만 3천 명의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를 대상으로 혈액 속 단백질과 심방세동 발생 여부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심방세동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단백질 후보군을 식별했다. 이후 미국의 ARIC 코호트 연구자들과 협력해 식별한 단백질 후보군이 동일하게 잘 작동함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테오믹스 모델의 단백질 정보를 이용했을 때 기존 임상예측모델보다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