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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229개 제약사 1,633품목 선정 공고

심사평가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반드시 그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4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총 1,633품목(229개사)을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제조 및 품목 수입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하여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붙임” 참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을 공고하고 있다.

                                                                                                             (단위: 품목, 개)

구 분

보고대상의약품 선정 유형

품목수

제약사수

3호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1,080

205

4호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의약품(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

1,054

204

5호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

42

27

6호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생산․수입 업체가 3개 이하)

361

96

7호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170

32

8호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의약품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의약품

22

16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천 의약품

(전년도 생산실적 없음, 금년 생산 재개)

3

3

(각호 중 중복된 품목 및 제약사는 1개로 계산)

1,633

229

 

송재동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해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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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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