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제7회 치매극복의 날 - 치매 愛 행복을 그리다

보건복지부 주최 ∙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 바르게 알고 희망을 이야기

오는 9월 19일 서울 세텍(SETEC)에서는 ‘제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愛 행복을 그리다’가 개최된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치매관리법으로 지정한 날이다. 제7회 치매극복의 날은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치매센터 주관, 조선일보, KBS 후원 하에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과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가 열리며,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정보존, 문화존, 체험존이 운영될 예정이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치매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치매 유공자 표창, 치매홍보대사 위촉 등이 진행된다. 청소년 치매극복리더 활동, 치매인식개선 공모전, 실버합창대회의 시상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 날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선보일 예정이며, 2014년 치매홍보대사 여행스케치가 치매극복송 ‘당신을 기억해요’를 부르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보존에서는 한국의 치매 현황, 치매관리 사업 소개 및 예방과 조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반 정보관과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증상 및 조호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전문 정보관이 운영된다. 문화존에서는 치매인식개선 공모전 표어와 치매극복송이 전시 될 예정이며, 체험존에서는 치매관련 도서와 게임 그리고 치매관련 어플을 다운받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모바일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의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치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매극복의 날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내선 3번)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치매극복의 날>
 일시 : 2014. 9.19(금) 10:00~17:00
 장소 : 세텍(SETEC) 컨벤션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 대상 : 치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신청/문의 :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프로그램 – 제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극복의 날 행사
 · 문화존 : 전시관, 2014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 정보존 : 정보관, 영상관, 도서관, 상담관
 · 체험존 : 게임관, 모바일관

 

<첨부> 포스터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