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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왜소증 환자 급증.. 아래턱 발육부진, 단순 심미적 문제 아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김경호교수팀, 저작기능, 호흡, 발음 등의 문제 발생하수 있다며 조기 치료 필요성 강조

최근 어린이 무턱(하악왜소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턱치료가 단순히 부정교합 치료뿐만 아니라 기도의 넓이를 확장시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예방, 치료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관찰결과, 이 효과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교정과 김경호, 최윤정 교수팀에 따르면 왜소한 아래턱에 성장을 촉진해 주는 장치를 사용해 교정치료를 받은 평균 11살 어린이 24명의 환자를 7~8년 추적 관찰한 결과, 아래턱의 성장으로 인한 턱과 치열의 교정뿐만 아니라, 좁았던 기도도 함께 넓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후로 평균 환자의 기도상부 직경이 8.5mm→10.5mm로, 기도하부 직경이 9.8mm→11.2mm로, 전후방 골격차이지수(ANB)가 7.0°→5.1°로 아래턱 성장과 함께 상하부 기도의 크기 및 전체 부피가 증가했다.

이는 약 2년여의 치료과정이 끝나고 계측된 수치이며, 7~8년 후 성장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좁았던 기도는 치료를 통해 확장되면서 정상 어린이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도확장 효과는 좁은 기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흔히 무턱이라 불리는 하악왜소증은 아래턱 성장이 덜 이뤄져 크기가 작거나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 목과 얼굴 경계가 불분명하고 상대적으로 돌출입처럼 보이기도 한다. 턱의 전후방 골경차이지수(ANB 지수)가 4° 이상인 경우 치료 받는 것이 좋으며 만 10~12세에 시작해 평균 1~2년 정도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정과 김경호 교수는 “무턱은 단순히 심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저작기능, 호흡, 발음 등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래턱이 좁아 치아가 고르게 나지 않으면 잘 맞물리지 않고, 턱뼈 길이나 크기가 달라져 부정교합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안면과 치열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아래턱 밑의 근육, 뼈 등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 턱 성장저하로 인해 숨 쉬는 기도도 좁아지면서 수면무호흡증상이나 코골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선천적으로 무턱을 가진 어린이는 정상 크기의 턱을 가진 아동에 비해 좁은 기도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수면 중 무호흡, 코골이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생기면 호흡기 질환 발생율이 높아지고,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에 등재된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최근호에 ‘Long-term pharyngeal airway changes after bionator treatment in adolescents with skeletal Class II malocclusions'제하로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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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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