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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자궁근종’에 취약한 원인 '따로 있었네'

자궁경부암 검사로 발견 안돼 자궁초음파, CT, MRI 등으로 주기적 검사해야

워킹맘 박 모씨(강남구, 41세)는 몇 개월 전부터 생리혈이 갑자기 증가해 대형 패드를 십 분도 안돼 다시 바꿔야 했고 생리통도 심해졌다. 자궁 초음파검사를 해 보니 근종이 다발성으로 분포해있고 그 중 5.6cm의 큰 근종 하나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4.8cm정도의 근종이 방광을 누르고 있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나 복부지방이 많아 촉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워 근종의 크기를 키운 것이었다.

40대 환자 47.9%, 20~30대도 증가율 급격해

자궁근종은 여성질환 중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40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 건강보험 진료인원 28만5,544명 중 40대는 13만6,689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해 10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20~30대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환자 증가율에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6.9%, 5.6%로 40대의 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에 자궁근종이 빈번한 이유는 타 종양과는 형성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궁근종은 자궁근층에서 근육 세포들로 만들어지는 종양으로 암이나 타 종양에 비해 형성과정이 비교적 느리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자궁근종은 초경 이후에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 5~1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게 된다. 40대가 되어서야 초음파 검사 등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청담산부인과외과 김민우 원장은 “자궁근종은 최근 20~30대가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가 가장 많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역시 가임기 여성으로 분류되므로 가능하다면 자궁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환자가 많다”며 “최근에는 자궁적출을 하지 않고 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시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하이푸(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 종양 치료술로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절개 없이 자궁근종만을 소멸시키는 최신 치료법이다. 초음파를 칼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도 흉터 없이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며, 절개나 출혈이 없어 시술 후 당일 퇴원해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

예방법 없는 자궁근종, 자궁초음파 주기적으로 해야

하이푸, 색전술, 용해술 등 자궁근종의 치료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자궁근종의 예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종양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

자궁근종을 위한 정기검진은 자궁경부암을 위한 정기검진과는 다르다. 흔히 ‘자궁암검사’라고 불리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 입구만 검사하는 것으로 자궁 내부는 알 수가 없어 근종을 위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검사 시, 주치의의 내진으로 근종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때는 근종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촉진이 가능하고 복부비만인 경우에는 진찰에 어려움이 따른다.

자궁근종의 진단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자궁초음파검사다. 크기에 대한 오차가 약 1cm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자궁근종 진단에 무리가 없어 가장 널리 이용된다. 자궁초음파 검사 시 변성이나 악성이 의심될 때는 2차적으로 CT, MRI 검사를 시행한다. 김민우 원장은 “자궁근종은 크기와 개수에 따라 치료과정이 달라지므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며,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 아주 작은 1cm 미만의 자궁근종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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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