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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세계 의약품시장 주도 파머징마켓 식약청 관심.. 왜?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파머징마켓 진출 발판 마련 위해 바이오시밀러 관련 브라질 등 외국규제당국자 초청연수 개최

식약청은 최근 세계 의약품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파머징마켓(Pharmerging Market)에 국내 제약업계가 진출할 수 있도록 브라질, 러시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4개국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을 초청하여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연수를 실시한다.

파머징마켓(Pharmerging Market)은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 제약시장을 의미(의약품의 이머징마켓)을 말한다.

초청연수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초청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및 허가관리현황 소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관리 제도 및 현황 등 소개 ▲국내임상시험센터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 방문 ▲국내 제약업체와 초청국 허가관리 당국자와의 1:1미팅 등이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은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이다.

지난해세계 의약품 시장은 기존 미국, 일본 등 선진 의약품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던 반면 중국, 브라질 등 파머징마켓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식약청은 수출전략국 중 파머징마켓 국가를 초청하여, 해당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및 시장현황을 국내 바이오제약업체에 소개하고 국내 허가관리 수준을 초청국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전략국은 제약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수출유망국가 선정 설문조사결과 브라질,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터키, 중동 등이 뽑혔다.

참고로 식약청은 ‘09년 7월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제도를 유럽에 이어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2009년 8월 셀트리온의 임상시험승인을 시작으로 현재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의 업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화된 한국 바이오시밀러 제도 및 개발현황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제약시장에 알리고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진출에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중동지역 4개국 허가관리 당국자 초청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는 중국 등 WHO 서태평양지역 허가관리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백신관련 연수를 진행한바 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세포치료제로 추가 초청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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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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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