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허가 절차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심화) 과정’ 교육을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 기능성 소재 원료 연구 개발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안정성, 기능성 평가방법 및 사례 연구 ▲개별 인정 신청시 제출 자료의 작성 실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