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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노숙인 사회복귀 위해 두 팔걷어

부산대병원(병원장 정대수)은  24일 부산대병원 J동 10층 회의실에서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대병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동구쪽방상담소,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금정희망의집, 마리아마을 등이 참여하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역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대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센터장 이민기)에서 주관한 이번 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숙인 상담을 통한 의료지원, 자활시설이나 쪽방 등 주거 및 취업 지원 등을 연계하고, 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상실한 노숙인등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산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며, 만성질환(호흡기질환, 결핵 등)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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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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