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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절, 대장항문, 심장 전문병원 지정....기대되네

복지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지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전문병원제도도 시행된다.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되며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1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 중 10월 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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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