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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법무부, 전자사증 발급 권한, 간병인 입국 허용 등 혜택 부여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으로 지정돼 해외 환자 유치 시 전자사증 신청권한과 간병인의 입국 허용 혜택을 받게 돼 해외 환자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9일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불법체류자 발생건수, 납세실적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명지병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했다.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병원은 앞으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때 다른 제출서류 없이 사증(비자)발급인증번호만 제시하면 사증을 발급받는 제도인 전자사증 신청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한 명지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직계가족 및 간병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국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근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유치 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점수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러시아 환자들의 입국에서부터 진료는 물론 주변 관광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 교류, 국제검진센터 개설 노력, 해외의료봉사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몇년새 의료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막고자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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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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