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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산부인과외과, 의료기관 최초 하이푸 1000례 공로패 수상

하이푸 콘트라스트 모드 시스템 개발해 완치율 높여

청담산부인과외과 하이푸클리닉(김태희, 김민우 원장)은 지난 25일 하이푸 본사로부터 하이푸 의료기관 중 최초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하이푸 시술 1000례 돌파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시상을 위해 충칭의과대학의 Tang Liangdan 산부인과 주임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청담산부인과외과 의료진과 수상식을 가졌다.

청담산부인과외과 김민우, 김태희 원장은 하이푸 1세대 의사로서 오랜 기간 하이푸 치료 분야 연구 및 의사교육, 진료에 헌신해 왔으며, 하이푸 1,000례를 달성(지난 2월 기점)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청담산부인과외과의 안전하고 정확한 하이푸 치료 시스템이 하이푸 최고 기관인 ‘하이푸 메디컬 테크놀로지(Haifu Medical Technology)로부터 그 신뢰성과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담산부인과외과 김민우 원장은 “하이푸 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렇게 공로패를 받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발해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청담산부인과외과 하이푸클리닉은 고강도 초음파 ‘하이푸 시술’ 특화병원으로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 특허를 보유한 하이푸 나이프를 도입해 자궁근종, 자궁선근증뿐만 아니라 유방암, 간암 췌장암 등의 악성종양도 활발히 치료하고 있다.

특히 청담산부인과외과 김태희 원장은 하이푸 시술 직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콘트라스트 모드(Contrast Mode)’를 개발해 기존 하이푸 치료법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기존에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종양 등의 하이푸 치료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MRI 촬영을 추가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콘트라스트 모드를 이용해 시술 결과를 즉시 확인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하고 완치율을 높인 시술이 가능해졌다. 이번 수상식을 위해 방문한 Tang Liangdan 교수도 청담 하이푸클리닉만의 특별한 프로토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시상식 후 의료진과 심도 있는 토의시간을 갖기도 했다.

청담산부인과외과 김태희 원장은 “자궁근종은 복부를 절개하거나 자궁을 적출하는 등의 극단적인 수술법이 동반되지 않아도 몸에 부담 없는 비수술 ‘하이푸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콘트라스트 모드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서 특히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태희 원장은 2013년 7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1회 양츠 최소 침습 및 비침습 치료학회’에서 자궁근종 치료에 대한 초음파 조영제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푸 치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하이푸 시술은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로 절개 없이 체외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종양에 집적해 문제의 병변만을 태워 없애는 최신 치료법이다.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도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고 치료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하이푸 시술은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30호)를 통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 시술시 ‘병변 용적의 감소 및 임상 증상 개선 효과가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 이라는 검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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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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