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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협력의료기관 행정관리자 세미나

병·의원 행정관리자 110여명 참석

경희의료원 교류협력실(실장 이충현)은 9월 25일(목), 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협력의료기관 행정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임영진 의료원장, 이충현 교류협력실장을 비롯해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남혜진 총무팀장, 중랑제일의원 김창배 원무부장 등 병·의원급 행정관리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협력의료기관과의 정보공유와 돈독한 상호관계 유지를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의료마케팅: 내부&외부 마케팅(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 ▲의료관련 법률 리스크 대응(경희의료원 법무파트장 윤준혁)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행정관리자 세미나는 협력병원의 경영 효율과 미래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 전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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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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