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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추계 워크숍 및 정책·민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7일 충북 C&V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정책에 대한  논의 등 제약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약사 개발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이나믹바이오는 ‘10년에 구성된 산업계·학계·식약처 협의체로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제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분과별 2014년 과제 추진 현황 발표 ▲최근 바이오의약품 규정 개정 및 동향 설명 ▲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등이다.
   

2014년 과제 추진 현황은 EU, 미국, 일본 등 백신에 대한 선진국 규정 및 사례조사,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안, 생물학적제제 시설기준 개정안 등이다.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 등 바이오의약품 규정개정 사항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의약품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 및 정책․민원설명회가 산·학·관 의견교환 및 소통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규제 개선 및 수출 증대 등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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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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