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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이동연 서상교 교수, 세계 족부족관절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인체동작분석 연구팀(이동연, 서상교, 최인호 교수)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족부족관절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ot and Ankle Societies) & 제45회 미국 족부족관절학회(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ociety)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학회장상(IFFAS President’s prize)’을 수상했다.

이 상은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족부족관절학회 기간 중 전 세계에서 발과 발목 관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투고한 수백편의 논문을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올해로 5회째인 세계 족부족관절학회에서 국내 연구자가 학회장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방사선 영상과 족부동작분석 검사와의 상관관계’ 주제의 논문을 통해, 향후 근골격계 및 뇌신경계 환자의 병적 보행을 진단하고 치료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논문은 세계 족부족관절학회지(Foot and Ankle International)에 초청 논문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정부지원 연구과제(근거창출임상시험사업단, 한국연구재단)로 한국인의 보행을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 노인, 소아의 정상 및 비정상 보행 기준 수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보행 중 신체 움직임을 확인하는 ‘족부동작분석검사’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제대로 반영한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는 관절염이나 변형으로 인한 보행이상, 소아의 평발에 따른 보행변화 등을 분석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해 이슈가 되었던 기능성 신발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해, 향후 기능성 신발 및 치료용 신발과 보조기 개발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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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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