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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체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로 등록시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의료기기보다 엄격한 기준의 허가·심사를 거친 인체용 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허가를 받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현행 의료기기법(제46조)상 인체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식약처에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임에도 동물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농림부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이」 행정 예고되면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중복 허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상황과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은, 사용목적,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서 적용 대상을 ‘환자’가 아닌 ‘동물용’으로 기재하였을 뿐, 인체용 의료기기와 허가 및 기술문서 등에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최근까지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동물에게 안전성 등의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추가 인허가시 서류의 중복 승인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 등 행정 업무 증가는 물론이고, 이러한 부대비용이 동물진료에 수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의료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식약처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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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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