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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체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로 등록시 불필요한 규제 철폐해야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의료기기보다 엄격한 기준의 허가·심사를 거친 인체용 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허가를 받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현행 의료기기법(제46조)상 인체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식약처에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임에도 동물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농림부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이」 행정 예고되면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중복 허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상황과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준은, 사용목적,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서 적용 대상을 ‘환자’가 아닌 ‘동물용’으로 기재하였을 뿐, 인체용 의료기기와 허가 및 기술문서 등에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최근까지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동물에게 안전성 등의 문제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추가 인허가시 서류의 중복 승인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증가 등 행정 업무 증가는 물론이고, 이러한 부대비용이 동물진료에 수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의료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식약처는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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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과장급 인사 단행…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바이오생약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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