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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진료비확인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7일 서울역 ‘트레인스’에서 50개 종합병원 진료비확인 업무 담당자와 심사평가원 심사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비확인서비스의 국민만족도 향상방안 논의를 위한 진료비확인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사평가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실시안내 등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각종 개선사항과 그동안 요양기관의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비급여 진료비확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의 역할분담이 강조되었는데,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환불처리된 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의 비급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이 정당처리된 건에 대해서는「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당 비급여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 확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진료비확인 신청을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강평원 실장은 “그동안의「진료비확인 신청 제도」 홍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 알리기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요양기관과 국민이 상호 신뢰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홍보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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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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