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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 개최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27일 오후1시 제약회관 4층 강당서 개최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중국 등 외국에선 어떻게 준비하고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로 전세계 제약·바이오·화장품산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오후1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이 ‘나고야의정서와 제약산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설명회에서는 또 류예리 경상대 법대 교수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안 동향’에 대해,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전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에 대해 설명한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들 전문가들의 발표 이후에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를 실무주관하는 엄승인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17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최신 정보도 공유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구와 원료구매, 해외영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산하 천연물의약품위원회(위원장 윤성태 휴온스 부회장)가 지난달 25일 이병희 연구관을 초청, ‘나고야의정서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꾸준하게 나고야의정서 관련 파장과 국내 제약산업의 대응 준비방안을 논의해온바 있다.

 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22일까지 협회 의약품정책실로 사전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행사장 사정으로 인해 등록이 일찍 마감될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설명회 당일 외부 차량 주차는 불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좋다.

 참가신청을 비롯한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02-6301-2151, group@kpm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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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