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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해결, ‘중재’절차 적극 활용해야 ”

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14.9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완료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 다음으로 미국(6건), 캐나다(3건), 베트남(3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표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많은 국가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3]. 최근 5년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환자의 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이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92.3%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또한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 권역의 환자 수가 연평균 약 51.0%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표4].
 
문정림 의원은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판관할권, 준거법, 보상체계에 대한 국가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소송’보다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제도 시행 후 2년 6개월간 중재 건수가 1건에 불과하나, 중재합의에 따른 구속력(소제기 금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불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가급적 중재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현재 조정·중재 건수가 많은 중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이외에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국가의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환자들의 조정(중재)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구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 연도별, 국정별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2012-2014.9 단위: )
 

구분





뉴질랜드




스리
랑카
일본

영국U
A
E
2012951-1--1--1----
201320
(1)
1242----1-----1
(1)
2014.221211211--1-111-
총계51
(1)
296331111111111
(1)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 외국인 환자 처리결과 현황
(`14.9월말 기준, 단위: )
 

접수조정(중재) 참여조정불창
(각하)
참여
미확정
합의
조정
조정
성립
조 정
불성립
부조정개시후
취하
진행중
51
(1)
942136
(1)
251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3] [(2009-2013)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 %]
 

구분20092010201120122013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
중국(1)4,7257.812,78915.619,22215.732,50320.456,07526.572.585.6
미국(2)13,97623.221,33826.127,52922.530,58219.232,75015.57.123.7
러시아(3)1,7582.95,0986.29,6517.916,43810.324,02611.446.292.3
일본(4)12,99721.611,03513.522,49118.419,74412.416,8498.014.76.7
몽골(5)8501.41,8602.33,2662.78,4075.312,0345.743.194.0
베트남(6)3270.59211.11,3361.12,2311.42,9881.433.973.9
카자흐스탄(7)1280.23460.47320.61,63312,8901.477.0118.0
우즈베키스탄(12)1130.22980.44910.48240.51,3580.664.886.2
사우디아라비아(13)2180.43800.59200.81,0820.71,2940.619.656.1
아랍에미리트(16)170540.11580.13420.21,1510.5236.5186.9
인도네시아(18)1830.32830.34240.36890.41,0670.554.955.4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4] [(2009-2013) 주요 권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 %]
 

구분20092010201120122013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실환자비중
동남아시아1,3922.33,2394.04,5343.77,1544.510,0624.840.664.0
중앙아시아2760.57270.91,3231.12,5691.64,4822.174.5100.7
중동6141.09491.21,8211.52,1651.43,5151.762.454.7
유럽연합2,3183.92,9323.63,9583.24,7133.05,8312.823.725.9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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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