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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고도근시가 어린이 청소년 눈을 위협한다」토론회 개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1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고도근시가 어린이, 청소년 눈을 위협한다(소아 및 청소년 근시예방 활성화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44회 눈의 날을 맞아, 근시에 대한 강좌와 ‘청소년 근시 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근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건강검사에 따르면, 2013년 맨눈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이 전체 학생의 56.9%를 차지해, 1985년 8.8%에 비교하여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 시력이상 학생은 전체학생의 약 71.6%로,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과 검진을 통해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해야 하거나,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아·청소년 시력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근시이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2년)에 따르면, –0.75 디옵터 이상의 12세~18세 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80%였다. 이는 60대 국민의 근시 유병률인 18.5% 보다 약 4.5배 더 높다. 또한 실명 위험이 있는 –6 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 유병률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12%에 달했다. 60대 국민의 고도근시 유병률 2% 보다 약 6배 더 높다.
 
근시는 눈의 혹사와 피로를 불러와,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적절한 관리가 없을 경우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근시는 상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부신 각막이상,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나 빛이 번쩍거리는 망막이상, 상에 안개가 끼인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백내장,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녹내장 등의 안과질환을 야기하기도 해 적극적인 예방노력과 함께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부 발제에서, 좌장을 맡은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인 김만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의 진행 하에, ▲오종현 동국대의대 안과 교수가 ‘근시의 발생원인과 청소년기 근시 예방’을 발표한다.
 
이어 제2부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윤삼영 한림의대 안과교수 ▲황호식 한림의대 안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오경원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과장이 참석한다.
 
문정림 의원은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스마트폰과 PC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청소년의 생활 및 학습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근시를 질병으로 인식, 정기적인 관리와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근시는 안경을 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유병율을 낮추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을 줄이려면, 실생활 속에서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하고, 습관화해야하며, 근시가 야기하는 다른 안과질환을 예방하고, 눈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도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소아·청소년 근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시의 관리와 예방을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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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