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23일(화)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총 311개월간 6천9백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61세가 되는 올해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12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신동우 씨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하여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남자 기대여명대로 21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 1천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망 시에는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신동우 씨는 "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한없이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4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누적)는 400만 명으로,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324만 명, 장애연금 14만 명, 유족연금 62만 명이며,앞으로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593만 명, 2025년 799만 명,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종별 연금월액 현황
(2014. 10월말, 단위 : 원)
구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 연금 | |||||||
소계 (특례노령연금제외) | 20년이상 | 10~19년 | 소득활동 | 조기 | 소계 | 1급 | 2급 | 3급 | ||
최고 | 1,702,570 | 1,702,570 | 1,661,130 | 1,433,420 | 1,450,570 | 1,344,760 | 1,344,760 | 1,099,970 | 914,480 | 864,250 |
평균 | 333,230 (478,760) | 868,560 | 409,810 | 529,090 | 485,140 | 424,880 | 580,500 | 460,640 | 355,810 | 253,270 |
한편, 2014년 10월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87만원, 최고액은 17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함은 물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고, 많이, 오래 납입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급여종류 | 수 급 요 건 | 급 여 수 준 | |
노 령 연 금 | 노령연금 | 61세 도달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20년 미만(이상) 가입시 5%씩 감액(증) |
61세~65세 (소득이 있는 때) | 연령에 따라 지급률 적용 *61세(50%), 62세(60%), 63(70%), 64세(80%), 65세(90%) | ||
조기노령연금 | 56세~60세 (소득이 없는 때) | 연령별로 1세당 6% 감액 지급 *56세(70%), 57세(76%), 58(82%), 59세(88%), 60세(94%) | |
특례노령연금 | 60세 도달 * 최소 가입기간이 5년으로 특례 적용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20년 기준, 1년에 5%씩 감액) *‘10.7월 이후 특례적용대상자 없음 | |
분할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였던 자가 61세 도달한 때 또는 61세 이후 이혼한 때(5년 이상 혼인에 한함) |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액 | |
장 애 연 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 |
유 족 연 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배우자 사망시 3년간 지급하고,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정지하였다가 55세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함 | |
부양가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계자녀, 계부모 포함)에게 지급 | ∘배우자 연244,690원 자녀・부모 연163,090원 (2014년 기준) | |
일 시 금 | 반환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61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 납부보험료에 일정이자 가산 |
사망일시금 |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때 | ∘유족범위 및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자 대상 ∘반환일시금 상당액 지급 (최종or평균기준소득액의4배이내) |
※ 소득 있는 업무 기준 :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또는 사업필요경비 공제) 후 월소득이 1,981,975원(A값) 초과하는 경우(‘14년)
※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 : 61세(‘53~‘56년생), 62세(‘57~‘60년생), 63세(‘61~‘64년생), 64세(‘65~‘68년생), 65세(‘69년생~)
아울러 공단은 22일(월) 공단본부에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인 신동우 씨에게 ‘ 수급증서’ 를 전달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렸다.
이 자리에서 최광 이사장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한 것은 2,100만 가입자와 400만 수급자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며, 은퇴 이후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 국민연금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