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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나는 엄마다~ ”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

오는19일부터 한 달간 캠페인 실시. 예방접종 정보도 경품도 팡팡~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자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제공하는 「“나는 엄마다“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을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홍역,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법 안내”,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및 “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 평소 자녀 건강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소개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접종 사진/UCC 공모전」, 「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 내려받기」, 「사이버 홍보대사 위촉」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실시 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21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와 추첨을 거쳐 90명에게 로봇청소기 등 총 4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10.31일 당첨자 발표).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받으면 최근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수두,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특히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입학, 개학 등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아동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어린이 배려를 위해서도 빠진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은 두돌 전에 받는 기초 예방접종률은 90%이상으로 높지만, 만4~12세 사이 기초접종 이후 약해진 면역력 보강을 위해 받아야 하는 추가예방접종 항목에 대한 접종률은 40% 이하로 낮게 나타나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에 회원가입 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기 하면, 예방접종 일정 알림문자 서비스,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및 과거 접종내역 확인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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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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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