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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샤회, 심평원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축소 시정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축소한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규모는 약 13조로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약품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의약품의 급여 대상과 범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과 함께 적정사용의 심사․평가업무는 더욱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심평원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을 기존 3인에서(전임상근심사위원 2인, 겸임상근심사위원 1인) 2인(전임상근심사위원 2인)으로 축소․조정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약사회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심평원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학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지는 못할망정 약학위원을 축소․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파트너이자, 건강보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심평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케하는 결정인 만큼,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현행 유지하거나 증원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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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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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