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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회사 사회적 책임 성적표는?..'매우 양호'

한국제약협회 집계 결과,지난해 32억7천만원대 의약품 무상지원 최근 3년 평균 39억원대 의약품 저소득층·국내외 재해지역등 제공

국네 제약사들이 의약품 무상지원 등 사회적 공헌을 적극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백여군데 제약사 가운데 특히 국내 주요 57군데 상장 제약사(동아에스티,종근당,유한양행,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제일약품,LG생명과학,JW중외제약,일동제약,한독,보령제약,동화약품,신풍제약,동국제약,삼진제약,영진약품,안국약품,대원제약,휴온스,유나이티드제약,대화제약,태평양제약,경동제약,이연제약,대한약품,종근당바이오,명문제약,화일약품,삼천당제약,환인제약,삼일제약,동성제약,한올바이오파마,근화제약,일성신약,삼아제약,대한뉴팜,삼성제약,신일제약,조아제약,고려제약,진양제약,슈넬생명과학,경남제약. 광동제약,국제약품,우리들제약,서울제약,유유제약, 조아제약,부광약품,현대약품,CJ제일제당,무순)들의 사회적 책임은 매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어 제약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1일 주요 사업부문별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한 결과, 국내 제약업계가 지난해 저소득층과 국내외 재해지역 피해주민 등에게 모두 32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의약품 무상지원과 소외계층 장학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4만5천여개 지퍼백 제작·배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분담금 부담 등 제약업계의 사회적 책임 수행 노력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지난해 1년동안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세월호 참사 현장을 비롯한 국내외에 모두 32억7천만원대의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중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과 안산시 합동분향소 등에 대한 1억6천5백만원대의 의약품 무상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약품 지원에는 86개 국내 제약사가 참여했다. 협회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39억원대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국내외 재해지역 이재민들과 소외계층 등에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업계는 또 지난해 폐의약품 수거함 983개, 수거를 위한 지퍼백 45,411개 등을 무상으로 제작해 전국의 약국과 보건소 등에 배포했다. 지난 2010년이후 제약업계는 폐의약품 수거함 17,897개와 지퍼백 214,819개를 제작 배포하는 등 모두 3억8천7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부문별 실적과 관련, 제약산업 관련 교육의 경우 GMP 교육과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등 모두 34회에 걸쳐 2,29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MR 교육과 공정경쟁규약 교육 등 별도로 진행된 온라인 교육의 경우 20회에 걸쳐 모두 384명이 수강하는 등 온, 오프 공간에서의 협회 주관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외에도 회원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설명회와 국내외 기업 네트워킹 행사 등을 10차례 개최하고, 각종 의약품 관련 정책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설명회와 워크샵 등도 모두 47회 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밖에도 지난해 기업윤리헌장 개정 및 기업윤리강령·표준내규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에 따른 해외 제약시장 지원 강화와 정부·산업계 공동의 중남미 시장 공략,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과 보험약가제도 개편동향 등을 주제로 한 정책보고서(KPMA Brief) 3회 발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의 제약산업 오픈이노베이션 컨퍼런스(PAC) 개최,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와 실거래가상환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도입 등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2시30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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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