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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만전

질병관리본부장 ‘만성질환 관련 UN 총회 고위급회의’ 참석 기조연설

질병관리본부장은 19(월) ‘만성질환 관련 UN 총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한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서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만성질환 위험요소의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약속하고, 1차 의료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인적ㆍ재정적 자원의 확대를 촉구했음을 밝히고, 이어,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 인상 등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통해 2010년 성인 남성흡연율이 약 18%p(2004년 대비) 정도 감소하였음을 소개하고 , 2012년 WHO 담배규제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추진 등 흡연율 감소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이 보건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ㆍ경제ㆍ환경 등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로 범정부적인 대응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UN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UN은 만성질환을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범 정부적이고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UN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의 63%를 차지하고 향후 10년간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UN 총회 고위급회의 주제를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로 정하고 UN 192개 회원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UN 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보건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2011년 6월 HIV/AIDS를 다룬 이래 두 번째로, 해당 회의로 HIV/AIDS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제 공조를 이뤄냈던 것과 같이 이번 회의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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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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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