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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QbD의 이론과 실제’ 워키움 개최

회원사 글로벌 진출 지원 위해 2월4일부터 3일간 진행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이하 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대 학장)은 오는 2월 4일(수)부터 6일(목)까지 3일간 제 11차 워키움(워크샵+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PRADA 워키움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QbD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열리며, 2010년 1월 출범이후 5년간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향상 및 글로벌화를 위해 열어온 워키움의 연장선상에서 실무중심의 단기과정으로 열린다.

 워키움 첫째날은 ‘QbD의 기본 개념과 규제관련 동향’에 대해 가톨릭대 약대 오의철 교수와 아주대 약대 박영준 교수가 진행한다. 둘째날은 미국 제약회사 팬티온(Patheon)의 QbD 전문가인 아닐 케인 박사와 (주)한독 홍인표 책임연구원이 ‘의약품 개발에 활용된 QbD 사례(국내 및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셋째날에는 ‘QbD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실습과 통계’를 주제로 이레테크 박재하 소장이 통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모든 과정은 이론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범진 단장은 “최근 QbD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학회나 단체에서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무에 관한 교육은 전무했다”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르그램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간 활발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각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ADA는 2010년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한 긴밀한 산·학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처방화기술 및 우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설립되어 위탁연구 및 공동연구 추진, 의약품개발을 위한 자문과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지원사업 기획 등에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워키움에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 가능하며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원은 5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신청은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내‘세미나 신청하기’에서 2월 2일까지 하면 된다.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며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회원사 50만원, 비회원사는 1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TEL : 031-219-3442)이나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TEL : 02-6301-2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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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