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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22회 서울시약사대상 임득련덕성약대회장 등 4명 선정

10일(화) 대한약사회관에서 시상식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가 새롭게 선정됐다.

JW중외제약(대표 한성권)은 자사가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로 △임득련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김병진 대한약사회 부회장 △차도련 서울시약사회 지도의원 △조성오 광진구약사회 자문위원 등 4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이 상은 1994년 JW중외제약과 서울시약사회가 공동 제정한 이래 약사회원의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울시약사회의 가장 권귀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7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시상식은 10일 오후 3시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되며, 제 61회 서울특별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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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