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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카린 = 암 유발 ’오해, 이제 그만 정책 변화 있을까?

정하균의원 식약청 국감서 유해물질 오명 벗은 사카린, 규제완화 통해 관련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의 이점 살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삭카린나트륨(일명, 사카린)의 안전성이 담보된 이상,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카린이 가진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카린은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9년에,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NTP)은 2000년에, 각각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며, 작년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사카린을 유해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누구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사카린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경보호청(EPA)이 현명했다”고 하면서,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사카린을 꼽은바 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가량 달면서도,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당뇨․비만 환자들에게 설탕 대신 널리 사용되고 있고, 설탕에 비해 약 37배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카린을 설탕 대용품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카린 평균섭취량은 ‘1일 허용섭취량(ADI)'의 1%에 불과하고, 타인에 비해 과도하게 먹는 사람, 즉 상위섭취자군(상위 5%)이 섭취하는 양도 ADI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식약청도 사카린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1일 허용섭취량(ADI)’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가 정한 것으로써,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1) 및 EU, 일본, 미국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게 한 품목들에 대하여 대부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사카린은 감미도와 가격경쟁력이 높아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체내에 축적되거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비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암 유발물질이라는 논란도 해결된 만큼,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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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