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인·허가에 따른 정부 수수료를 3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납부방법 개선은 지난해 1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과 3개월 동안의 전산시스템 개선작업 등의 준비를 통해 3월 2일부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2~3.8까지 시행한 결과 수수료 납부 1,463건 중 신용카드 사용은 201건(14%)으로써 시행 초기임에도 민원인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그동안 식품·의약품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정부 수수료의 경우 수입인지 또는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 등을 계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