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154개소 참여
2015.2.23.기준 (단위 : 건)
구분 | 계 | 의원 | 병원 | 보건기관 | |||
---|---|---|---|---|---|---|---|
소계 | 의원 | 치과 | 한의원 | ||||
기관수 (‘15.1.31기준) | 63,777 | 58,837 | 28,930 | 16,232 | 13,675 | 3,367 | 1,573 |
참여기관 (참여율) | 14,237 (22.3%) | 13,540 (23.0%) | 7,342 (25.4%) | 3,825 (23.6%) | 2,373 (17.4%) | 546 (16.2%) | 151 (9.6%) |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바라며,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개요 > |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아울러,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원) 진료과목별 참여신청 현황
진료과목 | 전체 의원수 | 참여신청 의원수(%) | |
합계 | 28,911 | 7,342 | (25.4) |
내과 | 4,288 | 2,482 | (57.9) |
가정의학과 | 2,572 | 1,132 | (44.0) |
일반의 | 2,881 | 715 | (24.8) |
이비인후과 | 2,247 | 381 | (17.0) |
정신과 | 934 | 178 | (19.1) |
신경과 | 185 | 53 | (28.6) |
외과 | 2,046 | 629 | (30.7) |
소아청소년과 | 2,368 | 458 | (19.3) |
정형외과 | 1,903 | 295 | (15.5) |
산부인과 | 1,989 | 221 | (11.1) |
비뇨기과 | 1,337 | 196 | (14.7) |
마취통증의학과 | 1,132 | 146 | (12.9) |
흉부외과 | 295 | 94 | (31.9) |
신경외과 | 417 | 98 | (23.5) |
영상의학과 | 283 | 60 | (21.2) |
재활의학과 | 330 | 43 | (13.0) |
피부과 | 1,121 | 55 | (4.9) |
응급의학과 | 58 | 21 | (36.2) |
결핵과 | 46 | 26 | (56.5) |
예방의학과 | 30 | 11 | (36.7) |
직업환경의학과 | 36 | 11 | (30.6) |
진단검사의학과 | 65 | 15 | (23.1) |
방사선종양학과 | 10 | 5 | (50.0) |
병리과 | 45 | 6 | (13.3) |
안과 | 1,443 | 8 | (0.6) |
성형외과 | 848 | 3 | (0.4) |
핵의학과 | 2 | 0 | (0.0) |
아울러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 병의원진료비 본인부담 | 약국관리비용 본인부담 | 전문의약품 지원상한액(정액) | 금연보조제 지원상한액(정액) | |
---|---|---|---|---|---|
보험 가입자 | 일반대상자 | 30% | 30% | 부프로피온 1일 2알 1,000원 바레니클린 1일 2알 2,000원 | 1일 1,500원 |
저소득층 | 없음 | 없음 | 부프로피온 1일 2알 1,360원 바레니클린 1일 2알 3,5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