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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14,000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154개소 참여

2015.2.23.기준 (단위 : 건)

금연치료 병원안내
구분의원병원보건기관
소계의원치과한의원
기관수 (‘15.1.31기준)63,77758,83728,93016,23213,6753,3671,573
참여기관 (참여율)14,237 (22.3%)13,540 (23.0%)7,342 (25.4%)3,825 (23.6%)2,373 (17.4%)546 (16.2%)151 (9.6%)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바라며,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개요 >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하고,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아울러,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원) 진료과목별 참여신청 현황

진료과목

전체 의원수

참여신청 의원수(%)

합계

28,911

7,342

(25.4)

내과

4,288

2,482

(57.9)

가정의학과

2,572

1,132

(44.0)

일반의

2,881

715

(24.8)

이비인후과

2,247

381

(17.0)

정신과

934

178

(19.1)

신경과

185

53

(28.6)

외과

2,046

629

(30.7)

소아청소년과

2,368

458

(19.3)

정형외과

1,903

295

(15.5)

산부인과

1,989

221

(11.1)

비뇨기과

1,337

196

(14.7)

마취통증의학과

1,132

146

(12.9)

흉부외과

295

94

(31.9)

신경외과

417

98

(23.5)

영상의학과

283

60

(21.2)

재활의학과

330

43

(13.0)

피부과

1,121

55

(4.9)

응급의학과

58

21

(36.2)

결핵과

46

26

(56.5)

예방의학과

30

11

(36.7)

직업환경의학과

36

11

(30.6)

진단검사의학과

65

15

(23.1)

방사선종양학과

10

5

(50.0)

병리과

45

6

(13.3)

안과

1,443

8

(0.6)

성형외과

848

3

(0.4)

핵의학과

2

0

(0.0)

아울러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등 본인부담 및 전문의약품 등 지원 상한액>
구 분병의원진료비 본인부담약국관리비용 본인부담전문의약품 지원상한액(정액)금연보조제 지원상한액(정액)
보험 가입자일반대상자30%30%부프로피온 1일 2알 1,000원 바레니클린 1일 2알 2,000원1일 1,500원
저소득층없음없음부프로피온 1일 2알 1,360원 바레니클린 1일 2알 3,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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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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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