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14.11.10일)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015.2.25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의약품(323)·의료기기(92)·화장품(14)등 총429개 품목양허를,한국은 의약품(513)·의료기기(138)·화장품(28)등 총679개 품목을양허했다.
-한-중 FTA 보건상품 관세 협상 결과
양허 단계 | 우리 양허 | 중국 양허 | |||
품목수 (비중(%)) | 주요 품목 | 품목수 (비중(%)) | 주요 품목 | ||
즉시철폐 | 347 (51.1) | ▪콘택트렌즈 ▪항암제 ▪콘돔 ▪비타민제 등 | 116 (27.0) | ▪콘돔 ▪백신(동물용, 인체용) ▪의치 ▪보청기 등 | |
5년철폐 | 104 (15.3) | ▪샴푸 ▪젤라틴 ▪안과용기기 ▪항암제(알칼로이드류) | 199 (46.4) | ▪소독제 ▪온도계 ▪인슐린제 ▪휠체어(기계구동식 제외) | |
10년철폐 | 215 (31.7) | ▪MRI ▪초음파 영상진단기 ▪기초화장품 제품 등 | 55 (12.8) | ▪시력교정용 안경 ▪수술용 장갑 ▪인체세정용 제품 등 | |
(10년내) | 666 (98.1) | | 370 (86.2) | | |
15년철폐 | 6 (0.9) | ▪홉추출물 ▪의료용 장갑 ▪기타원료의약품 등 | 36 (8.4) | ▪스테아린산 ▪안경렌즈 ▪CT 등 | |
20년철폐 | 4 (0.6) | ▪만니톨 ▪감초추출액 ▪로테논 함유물질 등 | 2 (0.5) | ▪콘택트렌즈 ▪비경화 젤라틴 제품 | |
양허 제외 | 전면 제외 | 3 (0.4) | ▪감초의 것 ▪건조한 도라지 ▪기타 | 12 (2.8) | ▪생체현상 측정기기 ▪의료용 안경 ▪대부분 화장품 |
단계 감축 | - | | 9 (2.1) | ▪초음파 영상진단기 ▪의료용 X-ray 필름 등 | |
합계 | 679 (100.0) | 429 (100.0) |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우리는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하였다.
다만, 우리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 제외하였다.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등은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하였다.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