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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양자제도 및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4월 8일(수) 07:30,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을 협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발제를 맡은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의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간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초과방식/공제방식)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토론 내용과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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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