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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양자제도 및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4월 8일(수) 07:30,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을 협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발제를 맡은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의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간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초과방식/공제방식)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토론 내용과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보험료율·부과방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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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