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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여전'

식약처, 2014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 분석 결과 ..“100%”, “부작용 없는” 표현 사용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4년에 의료기기에 대한 총 3,628건의 광고사전심의를 실시하고, 그중 82%인 2,998건을 적합 승인하고 17%인 630건을 미승인 하였다고 밝혔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762건(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단지나 리플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201건(5.5%)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약 3,800여 건으로 지난 ‘09년(1,231건) 대비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광고 매체별 심의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231

1,801

1,740

3,368

4,448

3,628

광고매체

방송

매체

텔레비전

98

84

90

88

139

174(4.8%)

라디오

7

9

13

20

28

27(0.7%)

인쇄

매체

일반일간신문

216

169

152

137

183

118(3.3%)

일반주간신문

15

4

17

16

13

12(0.3%)

잡지

83

77

60

94

110

86(2.4%)

인터넷

매체

인터넷

755

1,393

1,220

2,734

3,611

2,753(75.9%)

인터넷신문

2

3

75

5

13

9(0.2%)

기타유사매체

55

62

113

274

351

449(12.4%)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하여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07년도부터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고사전 심의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기 과대광고 표현

  -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 “수술없이 디스크 치료” 등과 같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
    - “100%”,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
    - “국내 최상”, “세계 최고”, ”영구“ 등 절대적 표현 등을 사용
    - “oo 의료전문가 추천” 등 무분별한 의료기기에 대한 추천이나 공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올바른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올바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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