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전문의약품 포장단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해 복지부는 각 제약사가 제출한 사전이행계획 등을 토대로 제약사의 일련번호 부착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 16년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정보 연계 및 보고 등과 관련하여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SW 개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해 10∼12월에 있었던 제약사 및 도매상 대상 일련번호 부착 관련 설명회에 이은 후속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 일련번호 정보 연계 방법 등과 관련하여 세부 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