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등 11종의 신규 제조 마약류 표준품을 국가기관 및 관련업체가 의약품 품질관리에 활용하도록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표준품은 다른 일반 표준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수입을 통해 구매 시 절차가 까다로워 구매요청 후 입수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식약청에서 분양받을 경우, 7일 이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43종을 제조․보유하였으며 이번에 제조된 펜터민염산염 등 11종을 더하여 총 54종의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약류 표준품 목록 소개와 복잡한 분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2011 마약류 표준품 분양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신규 표준품 분양과 동시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업데이트 된 마약류 표준품 목록 및 분양가격, 분양절차, 표준품 보관 및 관리, 마약류 표준품 분양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청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표준품이 좀 더 손쉽게 공급됨으로서 관련업체의 의약품 품질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새롭게 제조된 마약류 표준품은 안전평가원을 통해 이번 달 28일부터 유상 분양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파일 및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 > 마약류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2011 신규 마약류 표준품 목록
구분 |
품목 |
분류 |
1 |
노르펜플루라민염산염(Norfenfluramine hydrochloride) |
향정 |
2 |
암페타민(Amphetamine) |
향정 |
3 |
암페타민황산염(Amphetamine sulfate) |
향정 |
4 |
트리아졸람(Triazolam) |
향정 |
5 |
펜터민염산염(Phentermine hydrochloride) |
향정 |
6 |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
향정 |
7 |
플루라제팜염산염(Flurazepam hydrochloride) |
향정 |
8 |
MeOPP(1-(4-methoxyphenyl)piperazine) |
향정 |
9 |
3-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 염산염(m-Hydroxybenzylpiperazine) |
향정 |
10 |
4-히드록시벤질피페라진 염산염(p-Hydroxybenzylpiperazine) |
향정 |
11 |
(-)-델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Delta-tetrahydrocannabinol(THC) |
대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