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품목허가·신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액취방지제 표준제조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와 ‘알루미늄지르코늄테트라클로로하이드렉스글라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져 심사기간 단축 및 민원 절차 간소화로 업계의 부담 감소 및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