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4.15일 15:00, 복지부 대회의실)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되는데 4.15일부터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14년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참고로, ‘ 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 14년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편,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개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3년 5억→’ 14년 50억→‘ 15년 55억)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현재 연구용역 중(‘ 14.12월∼’ 15.7월)으로 8월중 운영공시 포털에 관련 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다.